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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文대통령 대선공약 '광화문 집무실' 논의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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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최근 위촉했다. 유 전 총장은 지난 대선 때 ‘광화문대통령 공약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았다.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등 ‘광화문 시대’ 공약을 총괄한 그가 자문위원을 맡게 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2017년에 관련 계획을 수립해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2019년 집무실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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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광화문광장을 찾아가, 광화문대통령 시대를 약속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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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등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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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대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올해 6월 말쯤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들어갈 예산 규모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5월에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각 부처가 6월 말까지는 내년도에 드는 예산안을 짜서 기획재정부로 보내게 된다”며 “그러나 이전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 계획이 수립될 경우 그 비용은 비서실 외에도 대통령 경호처와 행정안전부의 예산안에도 각각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면 늦어도 8월 이전에는 관련 계획이 나와야 한다.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는 오는 2019년 세종시로 옮겨가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서울청사 본관을 활용하는 방안, 외교부 등이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별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 별관은 문 대통령이 근무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이 건물 6층에서 인사 검증 등의 업무를 했다.

어느 장소를 활용하더라도 상당한 리모델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관가의 전망이다. 1000여 명의 직원을 둔 행정안전부의 경우 새로운 청사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내부 컴퓨터망을 새로 까는 등 각종 시설 구축에만 100억원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은 비용이 더 들게 된다. 도청 방지 시설, 테러 위험 등에 대비한 집무실 방탄유리 등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여부도 관심이다. 유 전 청장은 광화문대통령 총괄위원장 시절 “광화문 인근의 정부 건물을 쓰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면서 “관저는 국가의 존엄을 보여주는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염두에 두면서 선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경남고 동기 동창으로 청와대 제1회 상춘포럼에서 강연한 건축가 승효상씨는 대통령 관저 등 청와대 부속시설이 들어설 후보지로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 등 두 곳을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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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이 들어설 후보지로 거론되는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상.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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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논의할 기구가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별도 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먼저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 문제 등을 고려해 현 여민관 집무실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전 청장 위촉과 관련해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 할지 말지, 이전 한다면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조직을 활용할 것인지 등에 관련해 각계 의견들을 모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는 개헌안 변수다.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내용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말 퇴임 인터뷰에서 “개헌안에 행정수도 이전 내용이 담기면 청와대도 이전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은 개헌 상황을 보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청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에 위헌 결정이 나왔지만 만약 행정수도 이전을 헌법에 넣는다면 청와대가 바로 세종시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 방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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