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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교갈등 불지핀 아이슬란드 포경수술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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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 위해 포경수술 금지법 제출

율법 따라 수술하는 유대인·무슬림

“핵심 의식 금지는 종교 자유 침해”

아이슬란드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포경수술을 금지하는 법안과 관련 심각한 종교적 갈등에 직면했다고 19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의회에 제출관 관련법은 의학적 이유 없이 포경수술을 할 경우 최대 6년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일보

갓 태어난 신생아의 모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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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포경수술이 유대교·이슬람교의 종교적 의식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공유하는 구약성서 창세기 17장엔 ‘너희 남자는 다 할례(포경수술)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적혀 있다.

이 때문에 아이슬란드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무슬림들은 포경수술 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구가 약 33만 명인 아이슬란드엔 유대인이 250명, 무슬림이 1500명 정도 살고 있다.

노르딕 유대인 커뮤니티는 성명을 통해 “법안은 신념의 핵심 의식을 금지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향한 공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이슬란드 이슬람 문화센터의 아흐마드 세디크 이맘도 “그것(포경수술)은 우리 신념의 일부다”라며 “법안은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포경수술이 민감한 종교적 이슈와 연관됨에도 법안을 추진한 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안엔 “포경수술은 극심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개입”이라고 적시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진보당의 실자 도그 군나르도티르 의원은 “법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것이지 종교적 신념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을 권리가 있지만, 그 믿음의 권리보다 아동의 권리가 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대인과 무슬림들은 “수술이 아동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된 바 없다”고 반박한다.

타 종교인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이슬란드 복음 루터교회의 아그네스 시귀르다르도티르 대주교는 “유대인과 무슬림들은 이 법안 때문에 아이슬란드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불법 종교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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