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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우울증 앓다 두자녀 살해한 엄마에게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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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비정한 엄마로 자책감 안고 살아갈 점 참작해"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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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건강에 대한 염려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두 자녀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11시쯤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11)과 아들(7)에게 졸음이 오는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스스로도 목숨을 끊기 위해 손목을 자해한 A씨는 귀가한 남편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친정어머니의 암 간병을 하다가 같은 병원에 다른 환자가 암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건강을 극심하게 걱정하게 됐고, 자신도 암에 걸릴 것이라는 강박감에 시달리다가 범행 이틀 전 정신과 의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을 임의로 복용하지 않았다.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결심 한 A씨는 아이들이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림당하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녀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바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고 범행에 이른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남은 생 중 거의 대부분을 자녀를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로서 커다란 자책감을 안고 가슴을 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아내의 범행으로 2명의 자녀 모두를 잃고 아내마저 수감돼 생이별을 하게 됨에 극도의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을 아이의 아버지이자 A씨의 남편이 그럼에도 유족으로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생각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라며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어떠한 영문인지도 모르게 짧은 생을 마감해야만 한 점 등을 볼 때 A씨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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