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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숭의초, 재벌 손자 측에 회의록 유출…은폐·축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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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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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발생한 숭의초등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은폐와 축소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회의록 사전 유출과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 누락에 대해서는 교장을 포함한 교사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인 데다 교육청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나온 경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의뢰한 학교폭력대책위 회의록 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숭의초 학교폭력 전담 교사인 박 모 씨는 당사자도 아닌 재벌 손자 어머니에게 학폭위 1차 회의록을 유출했습니다. 열람자격도 없는 재벌 손자 측에 교감, 교장의 확인까지 거쳐 회의록을 보냈습니다. 당사자에게도 공개 안 되는 관련 학생들의 실명도 표기했습니다.

경찰은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교장과 교감, 박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학생들의 초기 진술서 누락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8장 모두 제출했다는 담임교사와 받고 보니 12장뿐이라는 박 교사의 진술이 달랐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엉뚱하게 교사 4명이 학교 폭력을 은폐, 축소한 정황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의 은폐 축소가 심각하다는 교육청 특별감사와 배치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로 밝힌 학교의 은폐, 축소 부분이 워낙 명확해 수사 의뢰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경찰 수사결과가 이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 책임을 물어 숭의초 교장 등 4명을 해임 등 중징계하라고 했지만, 숭의초는 아직도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이병희 기자 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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