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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미, 한국 때리기 도 넘었다’…문 대통령 ‘통상마찰 불사’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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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 철강 관세폭탄’ 동맹국중 한국 유일

한·미동맹·대규모 무기수입 ‘모르쇠’

시추용 강관 등 3개 품목 미와 경합

안보는 핑계…경쟁국 보복조처일뿐

문 대통령 지시 다목적 포석

‘트럼프발’ 수출전선 위기 절박감

미 시장 탈피 수출다변화 계기로

트럼프에 ‘최악선택 말라’ 압박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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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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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대해 한-미 간 ‘통상 격돌’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태세로 급선회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이번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일련의 무역보복 조처가 도를 넘고 있으며, 이번에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 권고 조처가 그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역업계에서는 미 상무부가 권고안 제2안(12개국에 최소 53% 관세 부과)에서 일본·독일·대만 등 미국의 다른 동맹·우방국산 철강은 수입규제 대상 12개국에서 뺀 채 유독 한국만 포함시키며 ‘동맹국 한국을 때리는’ 상황에 문 대통령이 깊이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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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철강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쪽에 △한국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자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고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이 최근 감소중이며 △우리 철강회사들이 대미 투자 및 현지 고용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국 통상당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31건(2017년 말 기준·반덤핑 22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2건 등)을 무차별적으로 발동하고 있다.

사실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핑계에 불과하다. 석유 시추에 쓰이는 유정용 강관의 경우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43.4%로 종전 1위였던 미국(32.9%)을 따돌리고 양국이 치열하게 각축중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시장 1위인 철강 관련 15개 제품 가운데 3개 품목에서 미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미 상무부의 철강 232조 조사는 안보 혹은 동맹의 문제를 떠나 단순히 무역부문에서 경쟁 상대국에 대한 보복조처일 뿐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고강도 대응 지시는 이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탁기 세이프가드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해 취한 일련의 보호무역 조처를 두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몇 차례 언급한 적은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통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방향 선회 배경에는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전선에 ‘트럼프발 수입규제’라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절박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산 철강·세탁기·태양광패널·화학제품·자동차 등 전방위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공세에 따라, 그동안 실물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해온 수출이 갑자기 둔화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하는 상황이다.

또 현 정부가 새 통상기조를 미국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 같은 ‘신북방’ 및 동남아 등 ‘신남방’ 진출로 설정한 만큼 미국에 대해서도 양국간 통상관계 악화를 무릅써가며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우리 철강업체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제2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압박 카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제2안이 현실화되면 우리 철강의 대미 수출에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에 국가 안보사항은 수입규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특정 12개국에만 차별적으로 53% 관세 부과를 적용하게 되면 이 예외조항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제2안으로 결정하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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