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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적법화 노력' 무허가 축사에 시간 더 준다…이번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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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예기간 3년 만료 앞두고 추가 구제책 최종 조율

적법화 신청한 농가에 이행기간 추가 부여 방침

뉴스1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축산단체들이 요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방안을 수용해 줄 것을 호소 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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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가 축산농가 최대 현안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계도기간 도입 등이 담긴 대책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적법화를 하지 못한 무허가 축사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최종 조율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초 대책이 확정·발표된다.

대책은 적법화 의지가 있는 '노력하는 농가'들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노력하는 농가는 법 적용 만료일인 오는 3월24일 전에 축사 적법화 허가를 신청한 농가로 한정했다.

이들 노력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어느 정도 줄지 내부적으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수개월 이내에 설계 진행 등이 담긴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계획서 평가 및 농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적법화 이행 기간을 추가로 준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등 대책을 행정지침으로 할지, 법 개정으로 할지는 아직 조율 중이다. 축산농가들은 행정지침보다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가축분뇨법) 부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지침이나 법 개정 부분은 부처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추진됐다. 4대강 등 수질 악화가 문제가 되자 가축분뇨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적법화 판정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축산 농가 12만6000여곳 중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4만6211곳이 됐다.

정부는 축사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024년까지 모든 축사를 적법화하기로 했고, 우선 1단계 적법화(유예기간 3년, 오는 3월24일까지) 대상으로 대형 축사 1만8705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유예기간 3년이 거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축사 1만8705곳 중 적법화 허가를 받은 축사는 올해 1월 기준 4924곳(26.3%)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상당수 축사들이 유예기간 만료 후 '불법' 상황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축사 농가들의 적법화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20개가 넘는 축산 관련 법률 등 절차의 복잡성이 꼽힌다. 아울러 정부의 적법화 대상 실태조사가 늦어졌고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점도 한몫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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