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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다스 추가 비자금 그땐 왜 몰랐나"…'정호영 무혐의' 남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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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은 개인 횡령 결론'…10년전 수사결과 반복

비자금 조성 시기·방법 유사…논란은 계속될 듯

뉴스1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 2018.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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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정호영 BBK 특별검사가 지난 2008년 당시 다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비자금으로 의심받은 120억원은 경리 직원의 개인 횡령액'이라는 수사 결과가 10년 시간차를 두고 반복된 것이다. 다만 이번 수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다스 비자금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등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 전 특검에 대해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팀은 비자금 의혹을 받은 120억원을 '경리직원 개인 횡령액'이라고 결론내렸다. 수사팀이 추가로 확인한 다스 경영진의 비자금과 회사 차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리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120억원을 빼돌렸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결론은 정 전 특검이 10년 전 내린 판단과 어긋나지 않으며, 따라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정 전 특검에 따르면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와 공모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달 수억원씩, 모두 110억원의 다스 자금을 빼돌린 뒤 17명의 43개 계좌에 나눠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에 15억원 이자가 붙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해 조씨가 최종 횡령한 금액은 120억4300만원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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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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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스 수사팀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추가 비자금'에 대해서도, 정 전 특검이 이를 인지하거나 의도적으로 덮으려고 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당시 특검의 수사기록에 120억원 이외의 다스 비자금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수사팀은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 전 특검의 수사기록을 봐도 세금탈루에 대해 계산하거나 수사에 착수하거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특검이 120억원을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으로 보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

수사팀은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 조직적 비자금이고, 그 과정에서 특가법에 해당하는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을 인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수사팀은 이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2007~2008년 이뤄진 검찰과 특검팀 수사기록을 '이 잡듯' 모두 확인하고, 자금추적을 면밀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특검은 회사차원 비자금 정말 몰랐나?

다스 수사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도 풀리지 않은 의혹은 몇가지 남아있다. 첫 번째 의문은 'BBK 특검은 왜 다스 추가 비자금을 찾아내지 못했나'라는 점이다.

이날 수사팀은 경리직원 조모씨가 자금 결재라인에 있던 김성우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 등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모르게 120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즉 '개인 비자금'을 빼돌리는 기간이 '회사차원 조직적 비자금'의 기간과 겹치고 조성 방법이 유사한데도 특검은 개인 횡령액만 찾아내고 회사와 경영진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은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정호영 특검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앞서 검찰에서 두 번의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120억원 횡령에 대한 범죄사실을 밝혀냈다"며 되려 자신의 수사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전 특검은 120억원 횡령 건과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에 정확히 인계했다고 강조했으며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지, 입건하지 않을지 판단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 전 특검은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벗게 됐지만, 추가 비자금을 둘러싼 '부실수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120억원 횡령액이 다스로 반환되는 과정과 범죄 당사자인 경리직원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2008년 당시 정 전 특검은 수사결과에서 120억원 횡령사건을 제외하며 경리직원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대신 횡령액을 다스에 반환하게 했다. 다스는 특검 측에 조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조씨는 특검 수사가 끝난 뒤로 최근까지 다스에서 근무해왔다. 회삿돈 수백억을 착복한 '횡령범'이 범행이 밝혀진 이후로도 회사에 남은 꼴이다.

이에 대해 다스 수사팀은 "다스 비자금에는 (조씨가 횡령한)120억원과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부류, 경영진이 별도로 조성한 부류까지 크게 세 부류가 있다"며 "(조씨가 직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구체적 사유는 그것으로 유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가 다스의 다른 비자금 조성에도 관여하며 회사를 둘러싼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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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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