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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번 주 경제 용어]무역확장법 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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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권 확장 막으려 제정

냉전 붕괴 후 사문화 됐다가

트럼프식 보호주의로 부활

'첫째,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미국산 농업·광업·산업 제품 등의 해외 시장을 키우고 유지한다. 둘째, 공개적이고 차별 없는 거래로 자유 세계와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한다. 셋째, 공산주의 경제의 침투를 막는다.'

미국의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전문에 나와 있는 법 제정 목적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1962년은 미국과 소련 간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때였지요. 소련 공산당 제1서기 흐루쇼프가 쿠바에 핵미사일 배치를 결정하면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자유주의 국가와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이지요.

하지만 최근 미국 상무부는 이 법을 근거로 한국 등 12개국 철강 제품에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규제 안을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자유 세계와의 유대를 위해 만든 법으로 '혈맹'인 한국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라니…. 한국 정부와 철강업체들이 어리둥절할 법도 합니다.

무역확장법 제정 당시 미 의회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결정할 절대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은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이 '무역확장법 232조'이지요. 이 조항은 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하면서 사실상 사문화했습니다. 미국은 WTO 출범 이후 99년 원유, 2001년 철강 수입품에 대해 이 법을 근거로 조사에 나선 적은 있지만, 보복 관세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냉전 체제도 붕괴한 데다, 자유 무역의 전도사를 자처했던 미국이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호무역주의'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부활을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때 든 명분이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철강을 위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무역 규제가 미국 시장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일부 미국 철강회사들엔 희소식이겠지요. 하지만 자동차·가전 등 철로 만든 제품을 사다 써야 할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돌아갈 공산이 클 것입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중앙일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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