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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다스 120억, 경리 개인횡령…정 前특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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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수사팀, 수사결과 발표…"추가 비자금 포착, 도곡동 매각대금 등 수사 계속"]

머니투데이

다스 수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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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스 자금 120억원 횡령을 경리 직원의 개인 범행으로 재차 확인했다. 2008년 소위 BBK 특검팀 수사 결과와 같다. 따라서 다스의 조직적 탈세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던 정호영 전 특검은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다스 수사팀은 120억원과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등을 포착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넘겨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스 횡령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원은 다스 전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중 일부는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조씨가 동일한 방법으로 120억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 사건에서 120억원이 과거 특검 수사대로 다스 전 경리직원 조모씨의 개인 횡령인지,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왔다.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면서 수사팀은 자연스레 정 전 특검을 무혐의 처리했다. 정 전 특검은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원 이상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를 받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원 부분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다스 수사팀의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팀은 120억원 이외에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을 추가로 발견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으로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을 면밀히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납품 대가 명목의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 확인했다"며 "관련 수사상황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팀 부팀장(노만석 부장검사)과 일부 검사들이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조성 목적, 사용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제3자가 개입됐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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