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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인촌 김성수 건국훈장 취소, 기념사업 벌여온 고창군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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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출신인 인촌 김성수(1891~1955) 기념사업을 벌여온 고창군이 곤혹스럽다. 인촌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데 이어 건국훈장 서훈이 전격 취소되면서 독립운동단체들의 각종 사업 취소를 촉구하고 있어서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인촌 생가는 전라북도 지정 기념물 제39호로 지정돼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고창군은 또 생가 인근 도로를 ‘김성수로’로 지정했고, 군청 인근에는 동상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고창군의 기념사업은 지난해 인촌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되면서 정당성 시비에 휘말렸다. 인촌기념회 측은 정부가 인촌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을 친일 행위자로 최종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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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에는 인촌에게 건네진 건국훈장 서훈이 전격 취소됐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일제 강점기 징병에 찬양하는 글을 기고한 것 등을 문제 삼아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했다. 인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건국훈장을 받았다.

이에 독립운동단체들은 친일행위자들을 기리는 도로명 지정 해제 등 기념사업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장은 이날 “지난해 행안부에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념로와 동상 등 보훈시설들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건국훈장 서훈까지 취소되는 마당에 김성수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있을 수 는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창군이 문화재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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