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옥상에서 던져 버리겠다” 수영장서 아이들에 막말 40대 ‘집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수영장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욕설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B군(10)과 C군(9)이 몸무게를 재며 장난치자 ‘왜 떠드냐. 옥상에서 던져버리겠다’며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s_news@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