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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가수 조권, 교육부 감사 결과 따라 수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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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보완수사후 구속영장 재신청"]

머니투데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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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조권씨(29)가 엉터리 노래 영상으로 석사 학위를 땄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권씨의 경우 교육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하면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씨를 비롯해 가수 정용화씨(29) 등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희대를 대상으로 학사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연예인 특혜 의혹을 다른 학교로까지 확대해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경희대 연예인 부정 입학·졸업 의혹 건은 관계자가 학생 3명과 교수 1명 등 총 4명으로 현재 수사 마무리 단계"라며 "다른 연예인이나 학교는 아직 구체적인 제보가 없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횡령·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2월8일 신 구청장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다"며 "보완수사는 크게 강남구청 관계자와 요양병원 위탁사업체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 부분인데 이를 마치고 다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9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 구청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포털사이트 내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을 경찰에 고소한 데 대해서는 "2차례 고소 대리인을 조사했고 증거 확보를 위해 추가로 이번 주에 고소 대리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현재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분석이 끝나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가짜뉴스대책단(단장 조용익)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가짜뉴스' 350건을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당이 고소한 '가짜뉴스'와 댓글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를 향한 욕설과 혐오 표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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