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법원, "영화 '김광석'은 상영하되 서해순 비방은 하지 마라"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배포 중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9일 고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고발뉴스,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배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 서씨를 비방하거나 이러한 글을 유포해서는 안된다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지난해 11월 서씨는 영화 ‘김광석’이 근거도 없이 ‘김광석이 타살됐고 그 범인은 서해순’이라는 암시를 준다며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씨는 영화 ‘김광석’의 극장 또는 텔레비전, 유선방송, 아이피티브이(IPTV) 등을 통한 상영금지와 디브이디(DVD), 비디오테이프, 시디(CD)로 제작·판매·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기자 등이 서씨를 비방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거나 각종 언론 매체나 SNS를 통해 이러한 비방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화에서 김광석의 사망원인을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이 그 의혹 제기의 타당성과 관련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하도록 맡겨둬야 한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 기자와 고발뉴스 등이 영화 내용과 달리 서씨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 내지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 기자 등에게 비방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서씨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그의 페이스북에 “영화 ‘김광석’을 상영금지 시키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줄타기 결정이다”며 “법원이 영화가 제기한 핵심적인 내용인 ‘김광석이 타살되었다는 것’, ‘그 혐의자는 서해순과 서씨의 오빠라는 것’ 등은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해 유포를 금지 해놓고 정작 영화는 상영금지를 시키지 않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서씨측은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