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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건희 회장 금융실명제 이전 계좌를 찾아라” 금감원 ‘차명계좌 TF’, 4개 증권사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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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코스콤도 조사해야”

경향신문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1993년 차명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특별검사에 나섰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록을 찾기 위해서인데 당시 잔액 기록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TF’를 구성하고,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액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1차 검사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4개 증권사는 1500개에 가까운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이전에 계좌가 개설됐다가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제는 1993년 8월 당시 이 회장 차명계좌의 잔액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과징금은 1993년 8월 당시 잔액의 50%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잔액은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965억원이다.

4개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상법상 장부는 의무적으로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실제로 증권사들이 원장을 폐기했는지, 폐기했다면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핀테크전략국 등을 TF에 참여시켜 거래 원장을 전산적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다 적극적 조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1996년 이전의 모든 증권계좌 원장은 코스콤에도 있기 때문에 코스콤이나 예탁결제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며 “전면적이고 강력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검사는 책임회피용 검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4개 증권사를 통해 코스콤에 위탁됐던 계좌 중 차명계좌 원장이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회장 차명계좌가 아닌 일반 차명계좌 150만개는 당장 들춰볼 필요도 여력도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 계좌처럼 검찰 수사나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차명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굳이 계좌의 실소유주를 찾아내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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