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나'..美中무역전쟁에 휘말린 韓

댓글 8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맹은 동맹일 뿐"..트럼프 식 '美우선주의' 대표 사례

中겨냥 노골화에 韓불똥..FTA개정협상 기싸움 분석도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들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 적용 권고안에 ‘동맹’인 한국이 포함된 것과 관련, 미 조야에선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가 적용된 대표적 ‘무역조치’ 사례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무역에 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고 한 것처럼 ‘동맹은 동맹일 뿐, 경제논리에 우선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데드라인인 4월11일까지 미 상무부의 3가지 수입규제안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12개 국가에 53%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안을 택할 경우다. 한국은 캐나다·일본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수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철강업계에선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약 80%에 이미 관세가 부과된 상황인데, 앞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국내 철강업체는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우려마저 나온다.

주목할 점은 이들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대미 수출 1위인 캐나다는 물론 전통적 우방인 일본·독일·대만·영국도 제외됐으며, 이웃인 멕시코도 비켜났다. 우리 정부도 현재로선 ‘대미 수출량이 많은 나라 중 미국과 우호적 관계인 일부 국가는 벗어났고, 우호적이더라도 중국산 철강을 많이 사들이는 국가는 포함된 것’ 정도로만 본다. 미 상무부의 조치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인 만큼 ‘중국이 미 수출길이 막히자 한국을 우회해 수출 공세를 퍼붓고 있다’는 미 철강업계의 시선이 고스란히 미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 미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고질적인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을 미 경제를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철강 수입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국가 선정 철자가 꼭 공식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고 강력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을 정면 겨냥하면서 애꿎은 한국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중국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보복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더 큰 불똥이 언제 어느 업계로 튈지 모르게 됐다. 일각에선 내달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을 앞두고 미 정부의 주도권 잡기 전략이 노골화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우리로선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이어 철강에 대한 관세폭탄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악재에 악재를 맞은 형국이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