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게임산업 대표 규제 '셧다운제' 논쟁, 다시 불 붙나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게임산업을 옥죄는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0시~6시)에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직후부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친권자 등의 교육권과 충돌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시행 6년여가 지난 시점을 맞아 제도가 가지는 효과와 그 한계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는 이례적 발언이라 주목된다.

신 의원은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청소년들이 홍콩,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아 게임하거나 부모 및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할 경우 손 쓸 도리가 없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미비점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원인은 다양하다"며 "근본적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일률적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셧다운제를 둘러싸고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신 의원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이나 법적대리인의 요청 시 특정 게임, 특정 시간대 접속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도임돼 있는데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를 함께 유지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게임산업의 규제개혁을 약속했고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게임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도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셧다운제 폐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여가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 태도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게임에 대한 산업적 접근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관련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셧다운제가 게임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해 여전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한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