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朴재판 마지막 증인' 최순실 "형식적 삼고초려" 끝내 불출석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 L] 최순실 안 나와도 증인신문 마무리하고 결심 절차 밟을 듯]

머니투데이

최순실씨./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박근혜 전 대통령(66)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끝내 나가지 않기로 했다. 최씨 쪽은 "형식적인 삼고초려"라며 법정에 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오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69·사법연수원 4기)는 불출석 결정 배경에 대해 "이미 다 선고한 상황에 (최씨에게) 물어볼 게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미 재판부가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상황이라 최씨가 법정에 나가봤자 해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증언이 (재판부 심리에) 반영이 되겠느냐"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삼고초려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지난 1일에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를 마지막으로 증인 신문을 끝내고 결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최씨가 불출석한다고 해도 계획대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증인 신문이 끝나면 검찰과 변호인단이 구형의견과 최후변론을 진술하는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결심 공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판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이후 출석을 줄곧 거부해왔다. 공정한 재판이 아닌 '정치보복'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도 마찬가지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