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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상 초유 '국정농단' 16개월…이제 정점 박근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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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朴 '공모관계' 인정…朴 재판 '미리보기'

항소심서 '석방'된 이재용…엇갈린 뇌물액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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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된 최순실씨(62)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10월 의혹이 불거진 이후 16개월 만의 선고다. 이로써 1심 재판은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을 제외하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崔-朴 '공모관계' 인정…朴 재판 '미리보기'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특히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최씨의 형량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혐의는 뇌물수수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징역 9~12년이 기본 형량이다. 여기에 가중될 경우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승마훈련 지원 총 72억9427만원과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89억원 등 총 232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영재센터 지원금(16억2800만원)과 재단 출연(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두 재단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주도로 설립됐고, 출연 기업과 금액 역시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또 재단 설립과 출연 과정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의 공모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으로 지목된 혐의 13개 중 11개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또 최씨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겹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강요 등과 관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씨에 대한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 1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 고영태씨(42)만을 남겨두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20일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당초 예상된 2월보다 늦춰져 3월 말~4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고씨의 재판은 아직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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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201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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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서 '석방'된 이재용…엇갈린 뇌물액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재판은 항소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승계작업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달라졌다. 1심은 승마훈련 지원 77억9735만원 중 72억9427만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재단 출연과 함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영재센터 지원금을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해서는 용역대금(36억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로써 1심에서 인정한 뇌물액 89억2227만원은 항소심에서 36억3484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약 78억9430만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서는 코어스포츠 계좌에 입금한 37억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등의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산국외도피는 범죄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대폭 줄었다는 평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재판을 진행한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수위로 컸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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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이들에게 2심 공판 선고가 내려졌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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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조윤선·문형표 등 대법원 판단 남겨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은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1)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8)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7),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4) 모두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지난달 23일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됐으니 바로 잡아야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는 판단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히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 및 우파 지원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지원배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명단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정무수석실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현재 항소심 판결을 두고 특검팀과 김 전 실장 등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2)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62) 역시 상고했다.

최씨의 딸 정씨의 대학교 입학·학사를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도 현재 대법원에 가 있다. 항소심에서 최경희 전 이대 총장(56) 등 주요 피고인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의혹과 관련해선 장시호씨(39)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7)이, '광고회사 강탈' 의혹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60) 등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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