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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 "韓철강 수입규제안 발표"…민관 부랴부랴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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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대응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이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정부와 철강업계는 민간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철강업계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규제안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을 비롯한 대미(對美) 수출 국가들은 무역규제를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바탕으로 마련됐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쿼터(할당)제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철강의 경우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한국은 제외됐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은 4월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19일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간 세이프가드 등 일련의 무역구제 조치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상무부가 제안한 안보다 강하게 내려진 터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제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간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은 미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우리 입장과 상관없이 상당히 강한 규제책이 담긴 터라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대처에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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