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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가상화폐 과세 어떻게?…법인세·양도소득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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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도 거래소에 법인세 부과 가능…작년 수익부터 부과될 듯

양도소득세·거래세는 별도 법 제정해야…상속·증여세 즉시징수 가능

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말 가상화폐 실명거래 도입 이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관련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다음 규제, 특히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기재부는 국세청, 민간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법인세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지난해분부터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법률 검토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빗썸 등 거래소에 수백억원대 세금 물릴 듯

세계파이낸스

현재 가상화폐에 관련된 세금으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등이다.

이 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현행법하에서도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세무 담당 관계자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만 확보할 수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가상화폐 거래소 및 채굴업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를 곧 소득으로 파악하는 순자산증가설을 따른다”며 “따라서 법인이 가상화폐를 통해 소득을 실현하는 것만으로도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가상화폐 채굴업체는 채굴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거래소는 거래수수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할 수 있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법적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것인지, 재화로 볼 것인지 법적인 성격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가상화폐를 화폐로 규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지만 재화로 본다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가 가상화폐의 성격을 재화로 규정할 경우 현행법으로도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가상화폐 채굴업체는 채굴 후 판매했을 때, 거래소는 발생한 거래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난해 벌어들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대해 다음달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게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법인세 등의 과세에 문제가 없으므로 지난해분의 수익에 대해서부터 즉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인세율에 따라 과표 200억원 초과 시 총 24.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과표 0∼2억원은 11%, 과표 2억∼200억원은 22% 등이다.

특히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대형 거래소들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각기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이 약 31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할 때 빗썸이 내야 할 법인세는 약 600억원에 달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도 지난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며 “이들에게도 빗썸에 버금가는 수준의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별법 필요한 양도소득세…주식 세율 따라갈 듯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달리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매겨지는 양도소득세, 거래세 등은 현행법상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법무법인 세무 담당 관계자는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다”며 “현행 소득세법의 열거 항목에 가상화폐를 포섭할만한 항목이 없어 과세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항목은 부동산, 주식, 시설물이용권, 특정파생상품 등이다. 또 기타소득세의 열거 항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다.

그는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기타소득세까지 시야를 넓혀 봐도 가상화폐를 집어넣을 만한 구간이 없다”며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나 현행 소득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 이유로 거래세 징수도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부과를 추진하다고 해도 오는 6월의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설령 기재부가 법안을 다듬어 국회에 제출한다 해도 지방선거에 민감한 여당부터 받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지방선거 이후 특별법 제정이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 거래세 등이 부과될 경우 세율은 현재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되팔 때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30%다. 또 대주주 주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다.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징수되는 증권거래세율 0.3%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처럼 10~30%, 거래세율도 0.3%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는 즉시 부과될 수도 있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에 해당된다”며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관계없이 현행법으로도 즉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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