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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제출 증거 비슷한데…신동빈·이재용 '현안'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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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국정농단'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이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위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 원을 건넨 혐의인데 재판부는 금융권과 청와대가 작성한 '롯데 면세점 허가' 관련 보고서 등을 근거로, 신 회장에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뇌물을 준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증거들이 제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현안'은 인정되지가 않았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신동빈 회장 재판부는 롯데호텔 상장,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같은 중요한 현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신 회장이 이런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고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 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증권사 등이 작성한 문건 내용을 주요 증거로 삼았습니다.

당시 미래에셋대우 증권사의 제안서에 호텔 롯데를 정점으로 지배 구조를 완성하는 방안을 지적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롯데호텔 상장의 주요 조건으로 명시한 보고서도 증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과 독대할 당시 이런 현안들을 알고 있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로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시로 작성된 '면세점 제도 개선 TF 운영 계획' 등의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회장처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 '삼성이 이재용 체제의 안착이라는 과제에 당면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보고서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이 승계 작업이란 현안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김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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