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안종범 1심 판결 불복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각각 이날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전날 각각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72억9427만원과 429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낼 예정이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으나 검찰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