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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선인 추모비' 불허 日 군마현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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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군마현 조선인 강제연행 추모비'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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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군마(群馬)현 내 공장과 공사 현장에 강제 징용됐다 희생된 조선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추모비에 대한 군마현의 갱신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14일 나왔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불허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마에바시(前橋)지법은 14일 군마현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이를 취소했다.

'군마현 조선인 강제연행 추모비'는 2004년 군마현 다카사키(高崎)시의 현립 공원 '군마의 숲'에 종교적,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고, 현의 허가를 10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워졌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협력해 세운 이 비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고 적혀 있다.

현 측은 '추모비를 지키는 모임'이 매년 여는 추도식에서 참석자가 전시 중 조선인 동원을 "강제 연행"이라고 표현하거나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이 '정치적 행사를 열지 않는다'는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2014년 7월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철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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