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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징역 20년' 최순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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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안종범 항소…'법정구속' 신동빈은 아직

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범행 및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특히 최씨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최씨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수수다. 뇌물공여자는 액수가 중요한 반면 뇌물수수자의 경우 받은 금액이 1억원만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에게 지원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과 말 구입비·보험료(36억5943만원) 등 총 72억9427만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낸 추가출연금 70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최씨 측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이송경(牛耳誦經·쇠 귀에 경읽기)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쉽게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수석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전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회장 측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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