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가명정보’가 뭐야? ‘익명정보’는 또 뭐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궁금증 톡]

새로 사용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용어들

4차산업혁명위 주최 ‘해커톤’서 새 용어 합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에 대응하려면 알고 있어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퇴출될 듯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는 뭐고, ‘익명정보’는 또 뭐야?

개인정보 보호·활용과 관련해 앞으로 새롭게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용어들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존 법과 각종 고시·지침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 3가지 용어로 정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생체정보 등이나 신체·라이프 특징 등이 포함돼 바로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가능한 상태의 것을 말한다. 가명정보는 말 그대로 가명을 사용한 형태이다.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하거나 ‘1번’이라고 한 것 등이다. 이전의 ‘비식별정보’처럼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다시 식별이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익명정보는 통계나 분석 형태의 정보이다. 예를 들면, 고객 가운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 비중이나 40대 비중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사실상 개인정보로서의 의미가 없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개념과 용어를 이렇게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이 행사는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현실이 충돌하는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로 열렸다.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산업계(파수닷컴·에스케이텔레콤·코리아크레딧뷰로·다음소프트)·시민단체(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법조계(광장·율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각계가 참여해 말 그대로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합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하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익명정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장치를 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가명정보의 개념과 보호 범위와 함께 식별의 개념 등도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GDPR)을 참고해 정비하고, 가명정보를 학술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이 가명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한 참석자는 “정부는 빅데이터 등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해 어느 정도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3월15일 열리는 다음 해커톤 때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2016년 6월30일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폐기되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었던 ‘비식별화’ 내지 ‘비식별 조치’란 말도 더이상 쓰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비식별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고 했고, 시민단체들은 ‘익명화’가 아닌 비식별화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는 과정을 거쳐 다시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