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삼성 뇌물·안종범 수첩 '인정'…이재용 2심과는 달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13일)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얼마전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와도 많이 비교가 됐습니다. 삼성이 준 뇌물로 본 금액은 이 부회장 36억원보다 2배 많은 72억원이었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이번에는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최종선고에서 쟁점이 될 부분들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의 코어스포츠로 직접 보낸 용역비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씨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모두 72억여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 등 36억여 원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금품의 소유자 명의가 누구로 돼 있든지 이를 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있다면 뇌물" 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들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른바 '안종범 수첩' 역시 최씨의 1심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수첩 내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러준 내용을 기계적으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정황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같은 법원 간의 판결 충돌은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 실형과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