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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금융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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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계좌정보 10년 보관 후 폐기 가능하지만 직접 확인해야"]

머니투데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합동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2018.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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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좌 정보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계좌정보 의무보관 기간이 10년이라 이전 계좌정보는 상당수 폐기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과징금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금융회사가 계좌정보를 통상 10년간 보관한다고 하지만 10년이 지난 계좌정보가 폐기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법제처의 새 해석이 나왔으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해석과 관련한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법제처는 전날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전환했지만 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31일 이후 해당 계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을 원천 징수하고 해당 계좌를 실제 주인의 명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과되는 과징금은 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 1489개 중 27개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만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의무 보관기간이 10년이라 해당 계좌정보 대부분은 폐기돼 과징금 부과를 위한 근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1993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뒤에 국세청과 함께 많이 (과징금 부과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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