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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한샘 이번엔 임산부에 야근·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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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적발… 사업주 기소의견 檢에 송치 예정 / 성추행 피해자 인사 불이익 확인

직장 내 성폭행 논란을 빚은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임산부에게 불법적으로 야간·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한샘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7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사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고용부에 따르면 한샘은 임산부 16명에 대해 불법 야간·휴일근로를 시켰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출산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근로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업무를 전환할 수 있다.

근로감독 결과 노동자 27명에 대해 시간외근로 한도(1일 8시간, 1주일 40시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성추행 논란의 피해자인 여직원에 대해 회사 측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해당 처분의 고의성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 직원은 모두 퇴직한 상태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건과 성희롱 가해자 징계 미조치 5건을 적발해 총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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