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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아들·친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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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창원지검 진주지청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3일 부모의 사망보험금과 재산적 이익을 노리고 친구를 시켜 어머니(63)를 살해한 아들 A(39)씨와 친구 B(39)씨 등 2명을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들은 어머니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양부담감, 사망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친구에게 어머니를 살해해 줄 것을 사주하고 이를 승낙한 친구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2시40분께 진주시 상봉동 소재 친구 어머니집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발각돼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014년 6월께 어머니 사망보험가입 관련 서류 4매를 위조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이 살해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고 어머니 살해후 보험가입내역을 수차례 조회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아들은 범행 전날 친구와 범행실행을 결의하고 범행후 범행의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향후 대책을 상의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아들은 정신질환이 있던 어머니가 이웃과의 잦은 분쟁과 함께 소란을 피워 피로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어머니와 처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온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친구는 아들로부터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는 집요한 부탁을 받고 어머니 살해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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