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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세종병원 화재 원인 전기합선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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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사장 등 2명 구속, 7명 수사 중
병원 안전시설 및 인력 투자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해 키워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원인을 전기합선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경찰은 12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의료법인 이사장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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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오성택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남경찰청 수사본부가 1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세종병원 의료법인 관계자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손모(55) 이사장과 김모(38) 총무과장 등 2명을 소방·전기시설 부실관리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석모(53) 병원장과 우모(59·여) 행정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미진찰처방전 작성 방조 등의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진의사 3명과 간호사에 대해 각각 미진찰처방전 교부 및 무자격 의약품 조제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밀양시보건소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의료법위반시설 조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손 이사장 등은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불법 증·개축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화재원인은 국과수 합동감식 결과 병원 1층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 내부 콘센트용 전기배선의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천장 내부의 스티로폼 단열재 및 각종 배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와 목재로 된 간이 벽체 등을 통해 화염이 급속히 확산됐다고 밝혔다.

또 1층 내부의 중앙계단과 변형된 방화문 틈새, 세종병원 응급실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2층 통로, 엘리베이터 틈새, 화장실과 연결된 배관 및 전선배선용 공동구 등을 통해 연기와 유독가스가 퍼졌다.

이번 화재참사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이사장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불법 증·개축 등을 통해 대거 환자를 유치하면서도 과밀병상에 따른 안전시설이나 인력 투자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다.

특히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건축·소방·의료분야에 대한 관리 부실이 대형 인명피해를 불렀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영리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병원을 운영한 속칭 ‘사무장 병원’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7시31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48명이 숨지고 144명이 부상을 당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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