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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사장·병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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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과하는 밀양 세종병원 원장과 이사장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지난달 26일 화재 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의료법인 이사장과 세종병원 원장, 총무과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10일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세종병원 원장 석모(54)·총무과장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씨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과 비상발전기 미가동,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한 중간 통로의 불법 건축물인 '비가림막'이 화재 때 연기를 배출하지 못하고 통로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병원 비상발전기 미가동과 의료인 수 부족, 사무장 병원 운영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과 사전 모의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10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6시30분 현재 이번 화재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총 48명이며 부상자는 144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가운데 현재 7명이 중증환자이며 이 중 주의(위독) 환자는 2명으로 대책본부는 이들에 대한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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