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 양과 B(15) 양, C(14) 양에 대한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을 선고했다. A, B 양은 장기 2년을, C 양은 그보다 짧은 수개월을 소년원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 여중생(14)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 30여 분간 집단 폭행한 혐의로 A, B 양은 구속기소, C양은 불구속 기소됐다.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여중생 1명은 만 13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지난해 말 부산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당시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은 피해 여중생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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