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여중생들은 당초 성인범죄자처럼 기소돼 형사법정에 섰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옮겨 재판을 받았다.
부산 여중생 폭행하는 가해자들 |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 양과 B(15) 양, C(14) 양에 대한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을 선고했다.
A, B 양은 장기 2년을, C 양은 그보다 짧은 수개월을 소년원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 여중생(14)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 30여 분간 집단 폭행한 혐의로 A, B 양은 구속기소, C양은 불구속 기소됐다.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여중생 1명은 만 13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지난해 말 부산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당시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은 피해 여중생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법정에 선 A, B, C 양은 검찰로부터 장기 3∼5년, 단기 2∼4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았지만 지난 1일 선고공판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변화의 의지와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하지만 가해 여중생들이 형사처벌 대신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법정으로 송치되자 징역형에 처하거나 청소년에게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줄을 잇는 등 반발이 거세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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