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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정위, 하도급 업체 ‘갑질’ 삼광글라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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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5억7200만원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

이코노믹리뷰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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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유리공장 생산 제품.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하도급 업체에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단가를 깎는 등 갑질을 한 주류용기 업체 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주류 용기를 납품하는 업체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삼광글라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발주 물량의 증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10개 하도급 업체들의 각 품목별 납품 단가를 같은 비율로 인하했다. 이는 하도급법(제4조 1항)에서 금지하는 ①정당한 사유없이 ②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명백한 위법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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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하도급 대금의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지급으로 발생한 수수료 756만원을 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 역시 하도급법 위법 사항이다. 하도급법(제13조 7항)에서는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하도급법 제13조 제7항)를 적용,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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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거래상 우위의 지위를 악용해 일률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악용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경영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도급 업체에게 납품 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가할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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