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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현대모비스 부품 강매혐의 檢고발··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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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리점 물량밀어내기 혐의로 현대모비스 고발

전호석 전 대표·정태환 전 부품영업본부장도 고발

"모비스 매출목표 높게 설정해 대리점에 물량넘겨"

모비스 "개선작업 완료, 적극 소명할 것"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현대모비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자동차 부품을 강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호석 전 대표이사와 정태환 전 부품영업본부장·법인을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 부터 2013년 11월 까지 檢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과도한 매출을 설정해 원치 않는 부품을 대리점에 강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 마련시 4개 지역영업부가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보다 3∼4%포인트 초과한 수준으로 매출목표를 재할당했다. 지역영업부는 매출 목표가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강제로 판매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과 2012년 그룹 감사와 2012년 대리점협의회 간담회, 시장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에 따른 피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각서나 경위서를 받아내며 이를 강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대모비스의 법 위반 정도가 엄중하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 위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공정위는 정액과징금을 매긴다.

이번 조치는 법인뿐 아니라 위법한 혐의와 관련된 개인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발 대상이 현직 임원이 아닌 퇴직 임원이라는 점도 이례적이다. 전호석 전 대표이사의 전임은 ‘형사처벌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전 대표 등 임원은 밀어내기를 알고 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조장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며 “법 위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처분을 피할 ‘동의의결’ 기회가 두 차례 있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현대모비스는 작년 6월 동의의결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 제출 내용은 작년 11월에 기각됐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되자 대리점과 상생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이번(공정위 제제) 건은 과거에 벌어진 일로 이미 개선작업을 완료했다"며 "보다 투명한 거래시스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시했던 대리점 상생기금 조성 등 상생협력 활동은 그대로 이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자동차 부품을 강매한 혐의(밀어내기)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현대모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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