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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피투성이 폭행, 소년보호라니"…'소년법 폐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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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소년원 송치' 계기로 청와대 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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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의자인 A양과 B양이 후배를 때린 뒤 사진을 찍어 친구와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용. 이 장면은 SNS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SNS 캡처)/사진=뉴스1


부산에서 후배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범죄를 엄하게 다스릴 수 없게 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커지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판결이 내려진 지난 1일부터 이날 오전 9시15분 현재까지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 83개의 청원이 쏟아졌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1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5)과 B양(15), C양(14)의 선고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1일 밤 10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한 공장 근처에서 다른 학교 후배인 피해 여중생을 상대로 철제도구와 소주병, 벽돌 등을 사용해 1시간 30여분동안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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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에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한 청원자가 처벌을 다시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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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는 소년재판의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이다. 하지만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보호처분)라고 해도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부산 여중생 가해자들은 2년 뒤에는 풀려나게 된다.

끔찍한 폭행 사건임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단 소식에 공분 여론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 청원자는 "대한민국 법은 가해학생을 허술한 솜방망이 처벌로 다스렸다"며 "가해 학생들이 참된 반성을 하겠느냐, 결국 피해자만 손해보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청원자도 "사건에 대해 아는 모든 이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합당한 처벌을 다시 해달라"고 청원했다.

특히 과거 청소년 범죄를 엄히 다스려달라며 국민 40여만명이 동의했던 '소년법 폐지 청원' 여론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국민청원방이 생긴 이래 첫 공식 답변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의 답변은 원론 수준에 그쳤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형벌의 강화보다 교화·예방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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