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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노동부에 도와달랬더니 "직장갑질 119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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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노동자를 주눅들게 한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노동부, 짜증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다 불법은 아니에요"
- 일 생기면 그때 연락하라더니…회사엔 '제보 사실 알려줬나' 의심
- 정기적으로 나오면 성과급도 '상여금' 성격 있는데…
- 노동부는 '성과급' 얘기만 듣고 '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
- 노동부에 신고할 때 반드시 근로감독관 이름 확인하고 녹음해야
-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노동부 아닌가… 바로잡아야
- 갑질하는 국회… 6년 일한 비정규직 '유령' 취급
- 직장갑질 이메일 제보는 gabjil119@gmail.com 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2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

◇ 정관용> 우리 사회 갑질에 불타오르는 우리 을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저희 CBS 시사자키 신년기획 갑질타파. 직장갑질 119 두 분 모셨습니다. 윤지영 변호사, 박점규 운영위원 어서 오십시오.

◆ 윤지영> 안녕하세요.

◆ 박점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지난주,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뵙는데 첫 방송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잖아요. 그 후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 박점규> 저희 방송 나가고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굉장히 쇄도했습니다. 3주 정도 동안 한 77건이 들어왔는데요. 그 뒤 한 주 동안 60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제보자가 확인된 이메일로 보내서 제보자가 확인된 건수가 이제 130건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50%는, 절반 정도는 주던 상여금을 월할로 나눠서 기본급에 산입했던 게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수당, 식대 이런 것을 기본급화시킨 것이 그다음이었습니다.

◆ 윤지영>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재계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량해고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 130건, 제보 들어온 130건 중에 해고 사안은 1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해고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건데 일을 한 사람인 노동자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건데 계속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를 당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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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대응하는 직장인 매뉴얼 7가지 (출처=직장갑질119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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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렇죠. '최저임금 맞춰주기 어려우니까 해고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회사도 몇 군데 없는 거 아니에요.

◆ 윤지영>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 정관용> 사업을 접든지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인력이 충분히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 인력 구조조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마치 모든 영세자영업자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 윤지영> 예.

◇ 정관용>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지금 직장갑질119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신고센터 만들어졌다고 신고했더니 잘 안 되더라 이런 제보도 있다면서요.

◆ 박점규> 오늘 재미있는 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희 카카오톡 방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너무 약간 놀라워서. '안산'이라는 아이디로 들어오신 분인데요.

"노동부 갑질, 아우, 빡쳐. 노동부 전화했더니 불이익 변경되고 나면 전화하라고. 제약회사에서 상여금 400%를 없애고 연봉제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전형적인 최저임금 꼼수로 판단돼서 노동부에 전화했더니 '근로자한테 불리하다고 다 불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맞는 말이기는 한데 최저임금 신고 센터라고 해놓고 전혀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지 않는 느낌. 결국 이번 달 월급은 연봉제로 바뀐 임금이 나왔고 어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서명을 받으러 왔는데 아무도 서명 안 하니까 오늘 또 설명회하고 서명 받는다고 하고 회사 이사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에 제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한테는 일 생기면 그때 연락하라고 해 놓고 회사에는 제보 왔다고 알려줬나 봐요. 믿을 건 노동부밖에 없어서 연락할 건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상여금만 날리게 생겼어요. 여기 인원이 꽉 차서 당사자 이야기를 대신 전합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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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 (출처=직장갑질119 제공)


◇ 정관용> 아니, 노동부에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소연했더니 근로자한테 불리하다고 다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놓고 정작 그 사측한테는 알려줬다는 거예요?

◆ 박점규> 그렇죠.

◇ 정관용> 그래도 되는 겁니까?

◆ 박점규> (웃음) 너무하는 거죠. 사실은 이 상여금을 월할로 하는 거 노동부가 1월 9일 보도자료를 내서 이거는 위법한 거다, 그리고 철저히 단속하겠다 했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 정관용> 게다가 사측에 알려준다는 게 저는 더 기가 막히네요.

◆ 박점규>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 윤지영> 사측 편을 든다, 이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당연하죠. 인상이 아니죠. 이건 자기들이 사측에다가 '저희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을 텐데 사측이 알고 있다는 거. 그러면 증거가 있는 거죠?

◆ 박점규> 그렇죠. 맞습니다.

◆ 윤지영> 좀 비슷한 맥락에서 들어온 제보가 있어요. 여기도 최저임금법 위반인 것 같아서 노동자가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해까지는, 작년까지는 성과급, 회사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올해부터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그걸 기본급으로 담아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게끔 하려고 했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신고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과급이 실제로 기본급에 넣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과급은 판단할 수 없다. 성과급은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하는 문제인 거고 우리는 그거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전화를 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판단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건데. 또 신고를 했던 건데 '우리는 신고 안 받겠다. 아무 문제 없다. 회사와 노동자가 알아서 해결하라 그건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답들이 이제 계속 돌아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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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윤지영 변호사 (우) 박점규 운영위원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똑같은 제보를 윤지영 변호사가 받으면 윤지영 변호사는 뭐라고 상담해 줍니까?

◆ 윤지영> 일단 어떠한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어떤 성과급인지 성격을 규정을 해야죠. 그래서요?

◆ 윤지영>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을 하고 나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이 만약에 상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진짜 여기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랬거든요.

◇ 정관용>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라면 상여급적 성격이 있는 거죠.

◆ 윤지영> 그래서 그것을 1년에 2번 주던 것을 올해부터 매월 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말 그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기 위한, 탈피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거 법 위반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죠, 저라면.

◇ 정관용>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런데 '성과급은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나오더라?

◆ 윤지영> 성과급이다. 딱 그 말만 듣고 그거 최저임금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 박점규>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프리랜서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노동부에 진정하러 가면 '근로자 아니시니까 저희한테 오셔도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해드려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전속적으로 어떤 지휘감독을 받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방송국의 프리랜서세요? 그러면 저희는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 제보 중에서 또 하나는 어떤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50분 일하고 10분 쉬는데 그 10분을 휴게시간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얘기를 언론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씩씩하게 노동부를 찾아갔는데 노동부에서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기운이 완전 빠져서. 그래서 저희한테 녹음 들어오는 것도 기운이 빠져서 '내가 그러면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노동부가 노동자를 주눅들게 만든다는 게 저는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대통령과 장관은 호언장담하는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안 움직인다?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직장갑질119'로 계속 제보가 온다는 얘기죠?

◆ 박점규> 오늘 바로 오늘 온 제보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했는데 고용노동부에게 제보를 보냈더니 그건 인권위로 알아보시죠.

◇ 정관용> 인권위로 보내고.

◆ 박점규> 인권위로 보냈더니 '다시 고용노동부를 알아보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경찰로 핑퐁으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아,그 핑퐁사건?' 이렇게 스태프들끼리 핑퐁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직장갑질119'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노동부에서 저희에게 알려줬대요. 그렇게 저희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니, 그러면 '사건을 넘길 때 세금도 넘겨', 세금 받아서 노동부가 이런 분들 도와주라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 사건을 넘기냐고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 정관용> 이거 실화입니까?

◆ 박점규> 실화입니다. 메일 가지고 있습니다.

◆ 윤지영> 이런 실화가 꽤 있습니다.

◆ 박점규> (웃음) 많습니다.

◇ 정관용> 아니, 노동부에서 직장갑질119를 소개해 주더라?

◆ 박점규>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름 다 밝히겠다고. 어느 노동청에서 우리한테 넘겼는지 이게 뭐하시는 거냐.

◇ 정관용>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 박점규> 그랬더니 단속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어이가 없네요. 직장갑질119는 제보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말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든지, 이게 일이잖아요.

◆ 박점규> 그렇죠.

◆ 윤지영> 그렇죠.

◇ 정관용> 아니, 그런데 고발을 받아야 할 당사자한테 직접 왔는데 우리한테 오지 말고 직장갑질119에 가라?

◆ 박점규> (웃음) 인권위도 그렇습니다, 인권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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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변호사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이게 무슨 경우죠?

◆ 윤지영> 사건을 정말 처리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저희 들어왔던 사연 중에도 이제 제주도에 있는 한 호텔이에요. 여기는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죠. 한두 명한테만 지급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봄부터 해서 직원들이.

◇ 정관용> 체불임금?

◆ 윤지영> 예.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동부 근로감독관한테 진정을 해요. 그 진정을 한 사람들이 한 80여 명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노동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진정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각자 한 명, 한 명씩 와서 귀찮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 박점규> 사실은 이 사건 저희가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한 10달 사이에 80명이 임금을 떼였다. 그러면 임금 떼인 건 범죄잖아요. 만약에 같은 제주도에서 80명이 도둑질을 당했다거나 폭행을 당했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사회적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근로관계에서의 경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80명이 범죄에 노출된 건데 이걸 '집단적으로 오지 왜 하나씩 왔느냐' 이러면서 근로감독 한 번 안 나가고 호텔에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라서 그 제보자 만나서 근로감독을 요구했더니 그제서야 뒤늦게 서울에서 연락받고 근로감독 나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 윤지영> 결론은 너무 안타깝게도 결국 호텔은 지금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그래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법적으로도 임금을 못 받게 되는. 그래서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아주 임금의 일부만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걸 통해서 대신 받을 수는 있어도 결국 못 받은 임금 계속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나저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신고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체불임금 관련해서 어떤 근로감독관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왜 요즘 그런 어떤 건 다 녹음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전화가 자동으로. 고용노동부 신고전화 그런 건 그렇게 자동녹음 기능이 없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신고를 받는 사람들이 실명을 다 공개하나요?

◆ 윤지영> 이름을 물으면 알려주기는 해요.

◇ 정관용> 이건 정말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직장갑질119에 우리 애가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례를 따로 모아서 이거 정말 정부에 제대로 고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네요.

◆ 박점규>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 그런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근로감독관 이름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녹음해 놓으세요. 그러면 근로감독관을 저희가 바꿀 수 있고요. 노동부에 얘기해서 이런 걸 바로잡는.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바로잡아야죠.

◇ 정관용> 징계대상이 되면 징계해야죠, 당연히.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그동안 들어온 제보 중에 꼭 공개할 사례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 윤지영> 국회에서 벌어진 갑질 사례입니다. 소위 국회에서 파견법을 위반한, 국회 파견노동자 사례인데요.

◇ 정관용>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 윤지영> 국회에서 나오는 자료, 정보들을 축적하고 저장을 하는 일을 해요. 즉 저희가 아카이빙 업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6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은 국회에서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이제 다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 소속 공무원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해 왔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는 그 아카이빙 업무 외에 다른 잡일 그러니까 시키는 것. 공무원이 시키는 업무 이런 것들을 이때까지 쭉 해 왔어요.

◇ 정관용> 6년이나?

◆ 윤지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국회가 아닌 거죠. 파견업체가 되는 거죠. 파견업체는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근로계약서만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견업체가 사용자다라고 형식적으로 남겨놓은 상황에서 국회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써왔던 사례입니다.

◆ 박점규> 그러니까 사실 파견법에 따르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을 안 시키고 계속 파견계약을 7번, 용역 계약을 한 번 해서 8번 계약을 맺어서 일을 시켜왔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의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 인원 명단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 명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한 60명 넘게 있는데 그분들 명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니까 6년 넘게 일한 사람을 유령 취급한 거죠, 문서에. 그래서 다시 요청을 했더니 프리랜서 분들 명단은 왔어요. 육십 몇 명 일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파견 노동자 명단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용역이어서 뺐다' 이렇게 얘기를.

◇ 정관용> 자기네 소속이 아니라서?

◆ 박점규>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세게 제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파견과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이 이번에 파리바게뜨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 윤지영> 그렇죠.

◇ 정관용> 누가 지휘감독을 하느냐,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 윤지영> 예. 그것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법에서는 사용사업주라고 하는데요. 사용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사용사업주가 그러니까 따로 있다면 그때는 파견이 되는 거예요.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그리고 여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는 합법 파견으로 시작을 했어요.

좀 복잡한 얘기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견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파견 관계는 굉장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해져요. 왜냐하면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아서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달라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나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가 알 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을 한정을 해 놨어요. 지금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사연의 주인공은 맨 처음에는 합법적인 파견으로, 아카이빙 업무는 합법적인 파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 정관용> 파견 허용 업종이니까.

◆ 윤지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파견 형태로 일을 시켰다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범죄행위가 됩니다. 법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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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점규 운영위원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이건 특정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고용된 게 아닌 거죠? 국회사무처가 한 거죠?

◆ 박점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할 국회가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곳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아니, 국회사무처에서 왜 청소 노동자 분들 직고용하는 첫 사례를 보여줘서 저희가 크게 박수도 치고 막 그랬거든요. 칭찬할 건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군요.

◆ 윤지영> 더 화가 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제보를 작년 말에 받았어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너무나 명백하게 국회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국회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국회에서의 대응이었거든요. 정확하게 국회사무처 측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 정관용> 어떻게 했어요?

◆ 윤지영> 오히려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제기 이건 법 위반 아니다라고 서류가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기고. 처음에 했던 얘기를 바꾸고 그러면서 해당 당사자들한테는 문제제기하지 못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장갑질119는 국회사무처에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윤지영> 저희가 계속 의견서도 제출을 하고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저런 자문, 아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 정관용> 고용노동부에 국회사무처를 고발하세요. 그럴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 윤지영>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고민을 했고 그걸 국회사무처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건 범죄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한 의견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버티면 이걸 또 해결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특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싸움이거든요. 안에서 혼자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요즘 왜 성범죄에 대한 미투 캠페인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장갑질 가운데 성추행, 성희롱 등등도 많이 제보가 들어옵니까?

◆ 박점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했더니 메일 제보만 한 60건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3개월 동안 들어온 게 60건 정도 되고요. 저희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윤지영 변호사님이 저희 직장갑질119에 성희롱 특별 전담 변호사님이십니다.

◆ 윤지영>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60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제보에 들어온 임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서 으레 여성인 경우에는 좀 성희롱이 같이 사연들이 따라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한정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진짜 좀 더 많아지는 거고요.

◇ 정관용>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박점규> 저희는 일단 이번에 사회적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셔서 바로잡지 않으면 특히 굉장히 이 사건은 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사건이거든요. 어려운 사건이어서 저희한테 들어오신 제보자분들께 저희가 답 메일을 다시 보내려고 해요, 전체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옵시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력을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문제를 이번에 한번 바꿔봅시다. 용기를 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힘 닿는데 까지 함께 지원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좀 보낼까 합니다.

◇ 정관용> 법률 전문가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상황을 잘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는 형사고발, 필요한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이런 식의 해결절차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그동안 들어온 제보 말고 더 많은 제보로 일종의 기업문화, 특히 성 관련된 기업문화의 대변혁을 만들어봅시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시는 거로군요.

◆ 박점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취자분들께 홍보 드리는데요. 2월부터 평창이잖아요, 이제. 평창올림픽이잖아요. 그런데 저희에게 평창올림픽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시는 사례들이 얘기되고 있어서요.

◇ 정관용> 그건 뭐예요? 올림픽 이용해서 어떤 갑질이.

◆ 박점규> 자원봉사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을 시키는. 월급을 줘야 되는 일인데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동원해서 일을 시킨다거나 그다음에 밥도 안 준다거나, 자원봉사 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달을 평창 갑질을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런 얘기 들으신 거 있으면 직장갑질119에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 방송 나가면 또 제보가 폭주할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신년기획 갑질타파. 우리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 그리고 박점규 운영위원 함께했습니다.

◆ 박점규> 고맙습니다.

◆ 윤지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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