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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바로잡습니다] 1일 자 1면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면 세금 내야' 기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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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자 1면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면 세금 내야'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 금액에 포함되나, 같은 금액의 인건비가 경비로 처리되므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회계 원리상 정부 설명이 맞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다만 세무 전문가들은 실제 현실에선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경제 B3 기사에서 안내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면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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