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녀 아파트 계약 관련 정정보도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연합뉴스는 2018년 1월 21일자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co.kr)에 ≪현금 들고 강남아파트 산 원세훈 자녀…계수기로 돈 셌다≫ 라는 제목으로 '원 전 원장의 자녀가 이례적으로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렀고, 원씨는 국정원장 재직 시절 거액의 원장 판공비(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가져가 썼다'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는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르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스스로 조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