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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대목동·세종병원 참사 '닮은꼴'...의료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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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열악한 근무여건에 지방 중소병원 근무 기피 현상 뚜렷]

머니투데이

경찰,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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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와 밀양 세종병원 사고는 보건의료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였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서비스질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당시 16명의 환아가 입원중인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공의 1명, 간호사 2명이 전부였다. 병원 내 감염관리 문제는 간호사 인력이 중요한 역활을 한다.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사망률, 폐렴 등의 발생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는 여러차례 발표된 바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관계자는 "지금 인력수준에서 손 씻기 등 감염관리를 위한 지침을 그대로 지키면 정해진 시간 안에 환자에게 해야 할 간호를 완료할 수 없다"며 "의료인, 간호사는 누구보다도 감염관리 지침을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만 부족한 인력 수준은 환자 간호를 할 수록 감염관리가 부실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39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사고 역시 부실한 화재안전기준과 부족한 의료인력이 낳은 참사였다는 평가다. 2016년도 기준 일평균 입원환자 74.5명, 외래환자 135.9명에 달하는 세종병원에는 의사 단 2명, 간호사는 단 6명에 불과했다.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따르면 세종병원에는 상근의사는 6명과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다.

세종병원이 상근의사가 아닌 당직의사를 고용하고,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17명의 간호조무사를 고용했다고 하지만 평소 95병상의 환자를 이 인력으로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화재참사가 발생했을 때의 근무인력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획기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방병원의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면서도 "정부는 의료인력 안정적 수급과 균형있는 배치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찬기 대한간호사협회 홍보국장은 "간호사 인력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지방 중소병원의 처우는 상급종합병원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근무시간도 많아 기피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 병원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위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하며, 탄력근무제 도입 등으로 출산 후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는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 영업정지 조치는 쉽지 않아 실효성은 없다.

백찬기 국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이 없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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