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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대목동병원' 보험금 부당청구 확인…사기혐의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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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거 영양제 분할투약 후 보험금 부당청구"

경찰 "심평원서 통보받으면 검토 후 사기혐의 검토"

뉴스1

이대목동병원/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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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한재준 기자 =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과거부터 지질영양제를 분할 투약하고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병원의 사기 혐의점이 드러나면서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주치의와 전공의 등 핵심의료진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의 수사망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이대목동병원이 과거부터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SMOFLIPID)' 1병을 다수에게 분할 투약하고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조사관 7명을 파견해 이대목동병원이 과거 주사제를 나눠 투여하는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청구 여부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구 세부내역 정산 후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사망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 1병을 나눠 투여한 뒤 진료비 내역서에는 각각 1병씩 주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급여 부당청구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조사전담팀은 "사망한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입원 환아 16명에 대해서는 진료비 내역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의 착수 행위가 없어 입건할 수 없다"면서도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지는 내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보건당국이 경찰에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을 정리해 통보하면 경찰은 관련자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입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부당청구가 사실로 드러나면 검토를 거친 뒤 사기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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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해 12월19일 오후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17.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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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당국이 조만간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의 감염경로를 특정한 역학조사 결과도 통보하기로 하면서 베일에 둘러싸였던 퍼즐이 점차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2월 초까지 지질영양제의 자체 오염 여부와 수액세트 오염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질영양제의 분할투약은 명백한 '지침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통보받았다. 이에 더해 불분명했던 감염경로와 요양급여 부당청구 관행까지 사실로 밝혀지면 의료진의 과실 혐의점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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