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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선행학습·소년범 특례…열띤 토론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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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왼쪽부터 최완주 서울고법원장과 청소년법률토론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임현아·유영민 학생.


지난 29일 오후 6시 서초구 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이 주최한 '제5회 청소년 법률 토론대회' 결승전에서는 '재판을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학생들은 지난해 대법원이 1·2심 판결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허용한 것을 두고 "중요 사건 재판은 생중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피고인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쪽으로 나뉘어 새로운 시각과 논리를 펼쳤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고법 관할 지역인 서울·경기·인천·강원에서 총 56개 팀이 참가했다. 이날 본선 경연에서는 예선을 뚫고 올라온 8개 팀이 모여 '선행학습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가' '소년범에 대해 형사 처벌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을 주제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치열한 경연 결과 영예의 대상은 '유&임 법률사무소' 팀이 차지했다. 최우수 토론자로는 같은 팀 인천포스코고 2학년 유영민 학생이 선정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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