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검찰, '미스터피자 갑질 무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집행유예로 석방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갑질 주요 혐의 무죄 판단 다툴듯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정우현(70)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지난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건 '갑질' 관련 주요 혐의들이 예상을 깨고 모두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일명 '치즈통행세' 수법으로 5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 형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탈퇴 가맹점에 대한 '보복 출점' 혐의에 대해서도"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이 폐점하면 해당 상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근에 새로운 가맹점이나 직영점 출점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가맹계약이나 상거래 관습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수사결과 발표에서 "(탈퇴 가맹점주가 개설한 브랜드) 피자연합 관련 지역에만 직영점을 개설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초전에 박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물류업체와 피자 원료회사를 통한 딸과 그 보모, 사돈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측근 명의로 개설한 관리점의 로열티·4대보험료 청구 면제 등 횡령·배임 부분만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2심에서 갑질 관련 혐의들이 무죄로 나온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fer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