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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이상득 26일 소환 재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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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출석은 불응…"준비부족, 건강문제 등 사유"

뉴스1

이상득 전 의원. 2017.1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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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검찰이 출석 연기를 요청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게 2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에게 26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24일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22일 이 전 의원의 서울 성북구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검24일 이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로 인한 준비 부족, 전날 가택 수색의 충격과 건강 문제, 변호사 개인의 스케줄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2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 원장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특정인물을 통해 특활비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 전 의원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2011년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국정원 직원이 침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원에 대한 비난과 함께 원 전 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국정원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 수수경위,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은 한때 '만사형통(만사가 대통령의 형을 통해 이뤄진다)'이라는 말이 회자됐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또 2015년 포스코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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