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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정위, 네이버 현장 조사…불공정 행위 제재 임박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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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인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네이버의 불공정행위 문제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네이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직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해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간 공정위의 행보를 보면, 이번 조사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당시 “검색사업 영역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네이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네이버는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에 유리하게 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자사의 인터넷쇼핑 입점업체의 상품을 구매할 때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타사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페이만 표시한 쇼핑 구매화면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실제 결제 화면에 카드나 무통장 입금, 휴대전화 결제 등 다른 수단이 표시된다며 방통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네이버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검색광고 시장에서 폭리를 취해 소상공인에게 고충을 주고 있으며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준대기업집단 지정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동일인(기업총수)’지정을 늦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이들 의혹을 살펴봤을 가능성도 있으며, 향후 조사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네이버는 최근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공감 수’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나, 이번 조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특정 매체의 여론 조작 의혹 등은 직접 다루지 않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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