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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월 31일부터 신DTI 시행… 다주택자 돈줄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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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행세칙 개정 완료 / 그동안 산정안된 기존 주담대 원금 추가 / 신규 주담대 가능금액 ‘확’ 줄어들어 / 하반기에는 DSR도 도입… 대출 ‘압박’ / 금융당국, 가계부채 급증세 둔화 기대

세계일보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DTI에선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주담대 한 건을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담대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두 번째 주담대는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대출 기한을 길게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신DTI가 적용되면 기존에 2억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연3.0%)이 있는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는다면 지금은 1억8000만원(만기 20년, 금리 3.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액이 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계산 방식은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담대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계일보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지금은 소득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을 봤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대신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된다. DSR는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8000만원이면 DSR는 80%가 된다. 이를 계산할 때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되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1년이지만 통상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해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되는 DSR는 정부가 특정 기준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달 말 신DTI가 도입되고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을 사려는 이들도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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