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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법관들 “‘원세훈 재판 청와대 뒷거래’ 사실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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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법관 간담회…참석자 13명 중 당시 재판참여자는 7명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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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23일 대법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간담회를 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대법원이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간담회 뒤 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했다”며 “전원합의체의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은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하여 사법부 안팎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이어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법원 구성원 가운데 2015년 7월16일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판결 당시 참여했던 대법관은 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박상옥 대법관 등 7명 뿐이며,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등 6명은 이미 퇴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대법관들의 입장은 추가조사위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보도가 사실가 달라, 이를 방치할 경우 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문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며 “추가조사위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늦어도 이번 주 이내에 최종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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