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공룡 KBS'가 달라질 수 있을까…'밀실 이사회' 개혁부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장 제청권 있는 이사회, 폐쇄 운영부터 바꿔야

뉴스1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논의하는 KBS 이사회가 열린 전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로비에서 KBS 노조 조합원들이 고 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KBS이사회가 가결한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재가하면서 KBS도 마침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KBS 안팎에선 지난 정부에서 땅에 떨어진 시사·보도부문 공정성, 시청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 만큼,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KBS이사회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로 142일째 총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4일 오전 파업 중단을 선언하고 업무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사상 최장기간 파업으로 그간 결방·재방 등 파행이 계속됐던 KBS 방송은 기자·PD·아나운서 등 방송제작 핵심 인력들이 자리로 돌아오면서 서서히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새로 선임될 사장이 중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에 앞서 사장 제청권을 가진 이사회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은 이유다.

방송법은 KBS 사장 선임시 이사회의 제청권·대통령의 임명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선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그동안 이사회가 그때그때 사장 선출절차를 결정하고, 입맛에 맞는 사장 후보를 청와대에 추천했다.

방송가에선 이사회 운영방식을 확 바꾸지 않고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신뢰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KBS이사회는 그동안 '밀실 이사회'라 불릴 만큼 폐쇄적인 운영으로, '공영방송 공룡' KBS의 극심한 관료주의를 상징해왔다.

KBS이사회의 폐쇄성, 관료주의는 회의 공개 방침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KBS이사회는 반드시 전날 오후 6시까지 이메일·팩스로 방청신청을 해야 참관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참관하는 회의는 '시청각' 회의다. 이사회는 KBS본관 6층에서 열리는데 회의 방청인들은 지하1층 화상회의실에서 준비된 TV 화면을 통해 이사회를 본다.

시청각 회의 조차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기 일수라 참관자 입장에선 허무한 경우가 많다.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사안도 이사들끼리 비공개를 결정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다.

전날 고 사장 해임이 의결되기까지 지난 10일, 15일 등 이사회가 세차례 열렸지만 이사들의 논의는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과 다름없는 수신료(가구당 2500원)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회가 끝난 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회의록은 결과만 몇줄로 간략하게 게시돼,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길이 없다.

반면 KBS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보면 KBS 직원 10명 중 6명(60.1%)이 연봉 1억원이 넘는 간부급(2직급 이상), 이 가운데 73.9%는 보직 없이 평직원 업무를 하고 있다.

방송환경 변화로 광고수입이 매년 급감하고 있지만 해마다 승진잔치로 고액 연봉자가 늘고 있다. 방송가에선 "KBS 본관 돌기둥 뒤에 고액 연봉자들이 수십명씩 숨어있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한다.

MBC 이사회 역할을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지난달 최승호 신임 사장을 임명하는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했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적폐 이사' 퇴진과 투명한 사장선출 등 이사회 개혁을 요구했다. 노조는 "새로운 사장의 선출을 이사회가 기존의 방식대로 하게끔 할 수 없다"며 "사장추천위원회, 국민추천시스템 등을 통해 KBS 구성원과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의견을 사장 선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chacha@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