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수사본부 수사관 ㄱ씨는 2014년 530 심리전단 관계자로부터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활동을 했고 이태하 전 단장이 수고했다는 격려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ㄱ씨는 이같은 조사 내용을 부본부장이었던 권모 전 육군 중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권 중령은 “왜 이런 진술을 받았냐”면서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권 중령은 ㄱ씨에게 해당 진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라고 했지만 ㄱ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ㄱ씨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고 새로 온 수사관이 530 심리전단 관게자를 다시 조사했다.
조사본부는 그해 8월19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정치 관여 특수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면서 “(군 차원의) 조직적 정치 관여나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직권남용 혐의로 권 전 중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국방부의 부실 조사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말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의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왔다(경향신문 2017년 12월27일자 3면 보도).
검찰은 권 전 중령이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김모 현 육군 대령과 공모해 국방부의 사이버사 댓글 활동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권 전 중령의 구속영장에는 김 대령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현역 군인인 김 대령에 대한 수사는 군검찰이 맡고 있다.
사정당국은 권 전 중령과 김 대령 등을 상대로 당시 ‘윗선’과 수사과정을 논의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조사본부장은 백낙종 전 육군 소장,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전 장관(69·재임기간 2010년 10월~2014년 6월)이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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