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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은행들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사실상 거래 금지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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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판단에 맡긴다지만 자율 아닌 타율" 원성도

암호화폐 관련 영업 올스톱…"추가 계획 없다"

뉴스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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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혜아 기자 = 금융당국이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두고 각 은행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은행권은 이번 당국 지침을 사실상 거래 금지 수준의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업체에 계좌를 발급한 은행은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계좌 발급 기관을 식별하고 자금세탁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서비스를 중단한다. 사실상 은행이 거래사이트 폐쇄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당국은 "은행 판단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은행이 자의적으로 행동하기엔 부담이 커졌다. 30일 실명제를 도입해 원칙상 거래를 재개하더라도, 은행에 의무 조항이 더해진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안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고객을 받는 것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라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지킬) 자신이 있으면 서비스하라"고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A은행 관계자는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타율 아니냐"며 "현재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부담이라 일단 타행 수준에 맞춰 움직이겠다는 원칙만 세운 상태"라고 전했다.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을 점검하고, 이용자의 생년월일과 주소, 연락처를 거래소사이트 운영업체가 잘 확인하는지 등도 살핀다.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건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의심거래 기준은 하루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입금·출금하거나 하루에 5회, 일주일에 7회 이상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다.

B은행 관계자는 "전산으로만 잡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우회 통로도 막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고 토로했다. C은행 관계자는 "의심거래로 신고해 문제가 커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나"며 "사실상 거래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당분간 암호화폐 관련 영업에서 더욱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신한과 농협 등 거래사이트 운영업체와 계약 중인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 등 나머지 은행은 앞으로 거래사이트 운영업체와 계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은 논의 중인 사안으로 노코멘트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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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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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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